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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세율 8월 1일부터 조정

2008/8/1 15:58:00 24

정책 수출 환세율 경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2008년 8월 1일부터 일부 방직품, 농약 제품 등 상품의 수출 환세율을 선포했다.

통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일부 방직품, 의류 수출 환세율은 11%로 13%로 높아졌다. 일부 죽제품 수출 환세율은 11%로 높아졌다.

붉은 잣 인, 일부 농약 제품, 일부 유기 산품, 자삼알코올과 그 제품, 송향, 백은, 아연, 일부 도료 제품, 일부 배터리 제품, 탄소 양극의 수출 환세.

통지 규정은 수출 환세 취소 상품에 대해 범기업은 2008년 8월 1일 이전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수출 기업은 2008년 8월 15일 이전에 계약문서를 들고 현지 주관 수출 면세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수출 계약은 모두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출구에 신고하여 조정전 환세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지 못한 및 2008년 12월 31일 이후 통관 수출을 일률적으로 조정한 후의 수출환세율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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