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권리와 의무
● 입법 참여
개정 후 노조법 제 33조 제1항 규정은 “ 국가기관은 조직 기초나 직접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법률, 법규, 규칙, 규칙, 규칙,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개정 후 노조법은 노조의 입법에 참여해 원래의 연구기초 (연구기초) 로 확장되고, 입법에 참여한 내용은 ‘ 직공이익 관련 중대 문제 ’ 에서 ‘ 직접적 이익 ’ 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제로, 노동관계와 노동권익, 노조조직, 민주참여와 민주 감독에 대한 문제이다.
입법에 참여하는 주체는 원래 동급 노조에서 노조로 개정되었다.
● 참정 의정
개정 후 《노조법 》 제 33조 규정은 “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하여 직공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동급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문은 노동취업, 임금,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등 직공의 이익에 가까운 정책과 조치를 제출할 때, 동급 노조가 연구에 응해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고 연구했다.
● 노동 관계 3자 협상 참가
개정 후 노조법 제34조 제2항 규정은 “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동급 노조와 기업측의 대표와 노동관계 3자 협상 체제를 세워 노동관계 해결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 고 밝혔다.
노동관계 3자 협상 메커니즘은 정부, 기업의 대표와 노조 3측이 노동법률과 정책에 대한 제정, 상호 협상을 실시하는 조직체제, 운영 절차 제도를 가리킨다.
노조는 직공 이익의 대표로 참여하며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
● 직공의 민주 권리 유지
개정 후 노조법 제19조는 기업, 사업단위, 직공대표대회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하고 노조는 법에 따라 민주관리의 권리를 보장할 권리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법률, 법규 규정은 직공대회나 직공대표대회 심의, 통과, 결정 사항, 기업, 사업 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노조조직 직원이 근로자 대표대회와 다른 형식으로 민주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하는 데 대해 개정 후 노조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다.
인민 정부는 기업과 사업 단위를 바로잡는 책임이 있다.
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민정부는 마땅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처분을 주어야 한다.
● 직공의 노동권익을 수호하다
개개후 노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조합법 위반규정제2제2제2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하하하하하근로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권익상황을, 노동노동조합과 사업부서교교교섭해야지 기업기업, 사업단위에 개정요구요구사항사항사항을 적용적용해야 하고, 사업단위에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규정위반위반위반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을 위반해야 하며, 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노동보위위위조부교교교섭해야 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마땅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정당공과 미성년공의 특수 권익을 침해하는 것.
현재 기업은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주로 체불, 억제, 심지어 직공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가의 노동안전 보건 기준을 집행하지 않고, 심지어 노동 보호, 장기 초과 근무, 휴일, 휴일, 법정 휴일 휴일, 초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여직원의 4기 보호는 보장하기 어렵다.
이 같은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 교섭을 요구해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과 사업 단위는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노조는 현지 인민정부에 의해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다.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와 근로행정부는 이에 대해 감찰과 처벌을 할 책임이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면 사법부에서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직원들을 도와 노동 계약 체결
개정 후 노조법 제20조는 노조의 도움, 지도, 기업과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에서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했다.
노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관계는 반드시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은 직공과 고용인 단위의 법에 따라 평등한 자발과 협상 일치의 기초에 체결되어 쌍방 노동관계를 확정하고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협의다.
노동 계약이 체결되면 법적 효력을 갖추고 법률 보호를 받고, 쌍방이 엄격하게 이행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들이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도움과 지도를 요구해야 한다.
● 대표 직공 협상 단체 계약 체결
개정 후 노조법 제 20조 제2항 노조 대표 직공과 기업 및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가 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며 집단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노동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의 토론을 제출해야 한다.
시장 경제 조건하에서 평등한 협상, 집단 계약 제도는 직공의 합법적 권익, 노동 관계의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노조조직은 반드시 직공과 기업사업 단위를 적극적으로 대표하여 집단 협상, 단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고용 단위로 직공 노동 계약을 해제할 때 노조의 직책
노조법 제2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공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노조는 기업이 법률, 법규와 관련 계약을 위반하고 재연구를 요구할 때 기업이 노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 처리 결정이 부정확하고 의견 제기, 건의, 재검토 요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처리에 복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직원들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노조는 도움과 지지를 줄 수 있지만 직공 대신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노동 쟁의 조정을 주재하다
개정 후 노조법 제228조 제1항 "노조는 기업의 노동쟁의 조정 작업에 참여한다"고 규정했다.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는 기업이 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고용인 단위 대표, 기업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위원회 사무기구는 기업 노조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기업노조위원회는 기업노동쟁의 조정을 의무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
노조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란 사건을 수리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한다.
● 노동 쟁의중재 참여
개정 후 노조법 제 28조 제2항은 "지방노동쟁의중재조직은 동급 노조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 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동급 노조대표가 참석해 3자 대표로서 공동으로 노동쟁의 사건을 재결한다고 규정했다.
동급 노조는 노동쟁의의 중재에 참가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분쟁 사건에 제때에, 공정한 재결에 도움이 된다.
말단 노조 조직은 중재 위원회에 불참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기업이 노동권익을 침해하고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말단 노조와 상급노조는 자문,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노동 안전 위생을 전개하는 ‘삼동 ’ 감독
개정 후 노조법 제23조 노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축, 증축 기업과 기술 개조 공정 중 노동조건과 안전 보건시설과 주체공사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 동시에 동시 생산 사용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의견은 기업이나 주관부서는 반드시 진지하게 처리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노조에 통지할 것이다.
노조는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동시권과 감독권을 강화했다.
‘ 3과 동시에 ’ 는 신축, 확장, 기술 개조 공사 항목에서 노동조건과 안전 위생 시설과 주체공사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 동시에 생산 사용의 원칙을 지칭하는 것이다.
설계 심사와 준공 검수를 요구하면 노동, 위생, 환경 보호 부서와 노조 조직의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 공상 사고와 직공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를 조사하다
개정 후 노조법 제26조는 근로자들이 노동자 사상사고와 다른 심각한 해로직공 건강에 대한 조사 처리를 통해 노조가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자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따질 권리가 있어야 한다.
노조가 제시한 의견은 제때에 연구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
노조는 사상사고와 직공 건강에 대한 조사에 참가해 사상사고에 대한 불보, 허보, 고의로 보고를 연기하는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면에서 직공 건강에 관심을 가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보호할 수 있다.
개정 후 노조법 제503조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사상사고 및 기타 직공의 합법적 권익 문제를 침해하는 조사 처리를 방해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개정하고 법대로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사상사고 조사 처리에 참여할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했다.
● 직공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개정 후 노조법 제25조는 “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에 직공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권리가 있는 문제를 조사한 결과,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노조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감시권을 강화했다.
노조는 기업에 진입할 권리가 있고,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기업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 휴업, 태업 사건 발생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한다
개정 후 노조법 제27조는 기업, 사업 부서에서 정업, 태공사건이 발생하면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나 관련 측이 협의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직원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 사업 단위가 해결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를 협조하여 빨리 생산과 작업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휴업, 태공 사건 처리에서 노조는 노동자 측 대표자, 직공과 고용자 협상, 의견 및 건의, 고용인 단위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노동조합은 고용인 단위의 업무를 협조하여 빨리 생산, 작업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 노조 법률 도움과 서비스
개정 후 노조법 제29조는 "현급 이상 각급 총노조는 소속노조와 직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건설의 발전과 완벽함에 따라 각종 사업과 각종 행위는 점차 법제화의 궤도에 들어섰다.
노조는 반드시 우리나라 법제 건설의 요구에 적응하고 법에 따라 활동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노조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참정 의정, 입법 참여, 법률의식, 노동조합 조직 직공은 민주 관리, 민주 권리를 행사하고, 법정 절차에 의거하여 법정 권한을 따야 한다. 노조는 정부, 기업의 사업 단위 의법에 의거하고, 국가 법률법규를 집행하고, 특히 노동법법법규가 필요하다. 노동조합 합법적 권익을 유지해야 하며, 노동쟁의로 법원에 기소할 때, 노조가 지원하고, 노동자를 지원하고, 때때로 직공의 참여를 대행해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현급 이상 총노조는 조건이 있어, 선발 및 전문 법률 인재를 양성하고 상응하는 기구를 세워 노조와 직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법 규정은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 고용인 단위에 협조하여 집단복지 사업
개정 후 노조법 제 30조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 기관이 근로자의 집단복지를 잘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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