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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조 조사 입안 잠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반보조조사신청 및 립건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 의 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외경제무역부라 략칭함.) 는 수출입공평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신청인의 신청결정에 따라 립건하고 반보조조사를 진행할수 있다.자체적으로 입건을 결정해 상계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2장 신청자 자격
제4조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 (이하 신청인으로 통칭함.) 은 대외경제무역부에 반보조조사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제5조 국내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제6조 신청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이지만 만약에 신청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국내 생산자 중에서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동종 제품의 총 생산량의 25%보다 낮지 않다고 하면이 신청은 국내 산업을 대표해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본 조 제1항 지지자의 생산량을 확정할 때 신청인의 생산량은 반드시 안에 계산해야 한다.
제7조 국내 산업이 매우 분산되어 생산자의 수량이 거대할 때 외국경제무역부는 통계학적으로 효과적인 표본추출방식으로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국내 생산자가 수출상 또는 수입상과 관련이 있거나 그 자체가 조사를 신청한 제품 또는 그 동종 제품의 수입상인 경우 국내 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9조 국내 한 지역 시장의 생산자는 해당 시장에서 그 모든 또는 거의 모든 동종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시장에서 동종 제품에 대한 수요는 주로 국내 다른 지역의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독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신청
제10조 반보조조사신청은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신청서는 대외경제무역부에 정식으로 반보조조사를 립건할것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명기하고 신청인 또는 그 합법적인 수권자가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11조 반보조조사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이미 알고 있는 국내 생산자의 상황 설명;
(2) 수입제품, 국내 동종제품의 완전한 설명 및 양자의 비교조사를 신청한다;
(3) 이미 알고있는 수출상 또는 국외생산상, 수입상의 상황설명과 수출국 (지역);
(4) 국내 산업의 상황 설명;
(5) 보조금의 상황 설명;
(6)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설명;
(7) 보조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증;
(8)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12조 신청인의 상황설명에는 신청인의 명칭, 주소, 전화, 팩스, 우편번호, 법정대표자 및 그 련락인이 포함되여야 한다.
신청인이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명칭 및 신분 등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수권서를 제공해야 한다.
알려진 국내 생산자의 상황 설명에는 알려진 국내 생산자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및 기타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조사를 신청한 제품의 상황설명에는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용도, 시장상황 및 당해 제품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관세세칙호 등이 포함되여야 한다.
국내 동종 제품의 상황 설명에는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용도 및 시장 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자에 대한 비교는 물리적 특징, 화학적 성질, 생산 공정, 대체성과 용도 등 방면의 비교를 포함해야 한다.
제14조 이미 알고 있는 수출상 또는 국외생산상의 상황설명에는 수출상 또는 생산상의 국가별, 명칭, 주소 및 기타 련락방식이 포함되여야 한다.
알려진 수입상의 상황 설명에는 수입상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및 기타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국내산업의 상황설명에는 신청제출전 3년간의 국내동종제품의 매년 생산량, 신청제출전 3년간의 신청인의 매년 생산량 및 국내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포함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상황설명에는 보조금의 존재, 성격, 보조금금액과 단위제품의 보조금액의 추산액이 포함되여야 한다.
신청인은 수출국 (지역) 이 보조금을 주는 법률문건을 제공하고 추산단위제품의 보조금접수액의 계산과정을 렬거해야 한다.
제17조 국내 산업 손해의 상황 설명은 주로 국내 산업 손해의 유형(실질 손해, 실질 손해 위협 또는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 설립을 저해하는 것), 수입 제품의 수량 변화와 가격 변화, 국내 동종 제품에 대한 가격 영향, 국내 산업 관련 경제 요소와 지표에 대한 영향 등 방면을 조사한다.
제18조 실질적인 손해를 이유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입제품 신청 제출 전 3년간의 절대 수입 수량 또는 국내 동종 제품 생산량 또는 소비량에 비해 수량 증가 상황을 조사할 것을 신청한다;
(2) 수입품 조사 신청 제출 전 3년간 중국 국내에서 판매된 평균 가격, 평균 가격 변동 도표 등;
(3) 수입제품 신청이 제출되기 전 3년간 국내 동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신청 상황, 국내 동종제품 가격 삭감 상황, 국내 동종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와 억제 상황, 국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치 등을 포함한다;
(4)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는데 여기에는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률, 리윤, 생산성, 투자수익, 설비리용률,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소, 현금류동, 취업, 로임증가, 자본조달 또는 투자능력, 재고 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수입품이 농산물인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정부 지원 계획에 부담을 줬는지에 대한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상술한 어떤 개별 요소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손해위협을 리유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출국 (지역) 의 기존 및 잠재적인 수출능력, 재고 등 수입품의 국내시장 진출의 대폭적인 성장률 또는 성장 가능성을 조사할 증거를 신청한다.
(2) 본 규칙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지표 또는 요소지표의 뚜렷한 예견과 임박한 변화추세.
제20조 국내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제19조에 규정된 증거 외에 국내 산업의 설립 계획과 실제 실시 상황에 대한 증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국내산업의 손해증거는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국내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에 대해 단독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동종 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 그룹 또는 범위의 생산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조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증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조금을 받은 제품의 수입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또한 비보조 수입품의 수량과 가격, 수요 위축, 소비 방식의 변화, 외국과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 방법과 그들 간의 경쟁, 기술 발전, 그리고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과 생산성 등 요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해야 한다.상술한 요소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제23조 신청인은 본 장에서 규정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때 증거의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제24조 신청에서 비밀유지자료와 관련될 경우 신청인은 비밀유지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사건의 기타 리해관계측이 비밀유지자료에 대해 합리하게 료해할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개요를 제출해야 한다.비밀이 아닌 개요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증거자료는 외국어로서 신청인은 당해 증거자료의 외국어전문을 제공하고 관련 부분의 중문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신청인이 제출한 반보조조사립건신청서는 중문인쇄체의 형식을 채용하여야 한다.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규범화된 단어를 채택해야 한다.
제27조 반보조조사신청은 비밀유지문건 (신청인이 비밀유지신청을 할 경우) 과 공개문건으로 나누어야 한다.비밀문서는 정본 1부, 사본 6부를 제출해야 한다.공개문건은 정본 1부, 사본 6부를 제출하는 것 외에 이미 알고 있는 수입품 조사를 신청한 수출국 (지역) 의 수량에 따라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수입품 조사를 신청한 수출국 (지역) 의 수량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줄일 수 있지만 5부 이하는 안 된다.
제28조 신청인은 신청할 때 수출입공정무역국이 요구하는 컴퓨터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그 증거의 전자데이터담체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은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를 우편, 직접송달 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수출입공정무역국에 제출할수 있다.
제30조 신청인이 정식으로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출입공평무역국은 수령을 서명하여야 한다;수령 서명일은 외국경제무역부가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받은 날이다.
제4장 입안
제31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한 증거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심사하여 입안조사 또는 불입안조사를 결정하여야 한다.상황이 특히 복잡할 경우 심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한 증거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공개신청서 및 비밀문서의 각 세트를 전달해야 한다.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를 최소 20일 동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심사조사를 거친후 신청인에게 그의 반보조조사의 신청에 대해 조정 또는 보충자료를 진행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예정대로 요구에 따라 조정 또는 보충자료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수 있다.
제34조 외경제무역부가 신청인의 반보조립건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에게 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5조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신청이 기본적으로 요구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안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대외경제무역부는 입안을 결정하기 전에 수출국 (지역) 정부를 초청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신청 중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쌍방이 만족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출국 (지역) 정부가 협상을 거부하는 반보조 조치 절차는 더 진행된다.
제36조 외경제무역부와 수출국 (지역) 의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얻어 협의를 달성한 경우, 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 조사 입안을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37조 수출국 (지역) 정부가 초청을 접수한 경우 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립건기한을 적당히 연장하고 협상을 진행할수 있다.협상은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6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상계조치 절차의 진일보한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8조 립건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외경제무역부는 공고하지 않지만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9조 외경제무역부가 립건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공포해서는 안된다.
제40조 심사를 거쳐 립건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외경제무역부가 공고하고 신청인, 이미 알고있는 수출상, 수입상 및 기타 리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과 수출국 (지역) 정부에 통지한다.
제41조 립건공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개요 및 대외경제무역부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2) 조사 개시 근거 자료의 개요 설명;
(3) 조사를 시작한 날짜;
(4) 제품 수출국(지역)을 조사한다.
(5) 조사된 제품;
(6) 조사기간,
(7) 조사기관이 현지조사를 진행할 의향;
(8) 이해관계자의 불응소가 부담할 결과;
(9)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시한;
(10) 수사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제42조 립건조사의 결정이 공포되면 외경제무역부는 신청서공개부분을 이미 알고있는 수출상과 수출국 (지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제43조 반보조조사의 립건일자는 립건조사결정공고일이다.
제44조 특수한 상황에서 대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조사의 서면신청을 받지 못하였지만 보조금과 손해 및 량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경영한후 자체로 립건조사를 결정할수 있다.
스스로 립건을 결정한 경우 외경제무역부가 장악한 증거는 본 규칙 제3장에서 규정한 증거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45조 입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는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부칙
제46조 본 규칙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7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제1조 반보조조사신청 및 립건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 의 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외경제무역부라 략칭함.) 는 수출입공평무역국을 지정하여 본 규칙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신청인의 신청결정에 따라 립건하고 반보조조사를 진행할수 있다.자체적으로 입건을 결정해 상계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2장 신청자 자격
제4조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 (이하 신청인으로 통칭함.) 은 대외경제무역부에 반보조조사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제5조 국내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제6조 신청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이지만 만약에 신청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국내 생산자 중에서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동종 제품의 총 생산량의 25%보다 낮지 않다고 하면이 신청은 국내 산업을 대표해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본 조 제1항 지지자의 생산량을 확정할 때 신청인의 생산량은 반드시 안에 계산해야 한다.
제7조 국내 산업이 매우 분산되어 생산자의 수량이 거대할 때 외국경제무역부는 통계학적으로 효과적인 표본추출방식으로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국내 생산자가 수출상 또는 수입상과 관련이 있거나 그 자체가 조사를 신청한 제품 또는 그 동종 제품의 수입상인 경우 국내 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9조 국내 한 지역 시장의 생산자는 해당 시장에서 그 모든 또는 거의 모든 동종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시장에서 동종 제품에 대한 수요는 주로 국내 다른 지역의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독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신청
제10조 반보조조사신청은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신청서는 대외경제무역부에 정식으로 반보조조사를 립건할것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명기하고 신청인 또는 그 합법적인 수권자가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11조 반보조조사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이미 알고 있는 국내 생산자의 상황 설명;
(2) 수입제품, 국내 동종제품의 완전한 설명 및 양자의 비교조사를 신청한다;
(3) 이미 알고있는 수출상 또는 국외생산상, 수입상의 상황설명과 수출국 (지역);
(4) 국내 산업의 상황 설명;
(5) 보조금의 상황 설명;
(6)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설명;
(7) 보조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증;
(8)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12조 신청인의 상황설명에는 신청인의 명칭, 주소, 전화, 팩스, 우편번호, 법정대표자 및 그 련락인이 포함되여야 한다.
신청인이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명칭 및 신분 등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수권서를 제공해야 한다.
알려진 국내 생산자의 상황 설명에는 알려진 국내 생산자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및 기타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조사를 신청한 제품의 상황설명에는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용도, 시장상황 및 당해 제품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관세세칙호 등이 포함되여야 한다.
국내 동종 제품의 상황 설명에는 제품의 명칭, 종류, 규격, 용도 및 시장 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자에 대한 비교는 물리적 특징, 화학적 성질, 생산 공정, 대체성과 용도 등 방면의 비교를 포함해야 한다.
제14조 이미 알고 있는 수출상 또는 국외생산상의 상황설명에는 수출상 또는 생산상의 국가별, 명칭, 주소 및 기타 련락방식이 포함되여야 한다.
알려진 수입상의 상황 설명에는 수입상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및 기타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국내산업의 상황설명에는 신청제출전 3년간의 국내동종제품의 매년 생산량, 신청제출전 3년간의 신청인의 매년 생산량 및 국내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포함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상황설명에는 보조금의 존재, 성격, 보조금금액과 단위제품의 보조금액의 추산액이 포함되여야 한다.
신청인은 수출국 (지역) 이 보조금을 주는 법률문건을 제공하고 추산단위제품의 보조금접수액의 계산과정을 렬거해야 한다.
제17조 국내 산업 손해의 상황 설명은 주로 국내 산업 손해의 유형(실질 손해, 실질 손해 위협 또는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 설립을 저해하는 것), 수입 제품의 수량 변화와 가격 변화, 국내 동종 제품에 대한 가격 영향, 국내 산업 관련 경제 요소와 지표에 대한 영향 등 방면을 조사한다.
제18조 실질적인 손해를 이유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입제품 신청 제출 전 3년간의 절대 수입 수량 또는 국내 동종 제품 생산량 또는 소비량에 비해 수량 증가 상황을 조사할 것을 신청한다;
(2) 수입품 조사 신청 제출 전 3년간 중국 국내에서 판매된 평균 가격, 평균 가격 변동 도표 등;
(3) 수입제품 신청이 제출되기 전 3년간 국내 동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신청 상황, 국내 동종제품 가격 삭감 상황, 국내 동종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와 억제 상황, 국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치 등을 포함한다;
(4)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는데 여기에는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률, 리윤, 생산성, 투자수익, 설비리용률, 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소, 현금류동, 취업, 로임증가, 자본조달 또는 투자능력, 재고 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수입품이 농산물인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정부 지원 계획에 부담을 줬는지에 대한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상술한 어떤 개별 요소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손해위협을 리유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출국 (지역) 의 기존 및 잠재적인 수출능력, 재고 등 수입품의 국내시장 진출의 대폭적인 성장률 또는 성장 가능성을 조사할 증거를 신청한다.
(2) 본 규칙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지표 또는 요소지표의 뚜렷한 예견과 임박한 변화추세.
제20조 국내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제19조에 규정된 증거 외에 국내 산업의 설립 계획과 실제 실시 상황에 대한 증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국내산업의 손해증거는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국내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에 대해 단독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동종 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 그룹 또는 범위의 생산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조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증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조금을 받은 제품의 수입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또한 비보조 수입품의 수량과 가격, 수요 위축, 소비 방식의 변화, 외국과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 방법과 그들 간의 경쟁, 기술 발전, 그리고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과 생산성 등 요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해야 한다.상술한 요소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제23조 신청인은 본 장에서 규정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때 증거의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제24조 신청에서 비밀유지자료와 관련될 경우 신청인은 비밀유지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사건의 기타 리해관계측이 비밀유지자료에 대해 합리하게 료해할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개요를 제출해야 한다.비밀이 아닌 개요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증거자료는 외국어로서 신청인은 당해 증거자료의 외국어전문을 제공하고 관련 부분의 중문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신청인이 제출한 반보조조사립건신청서는 중문인쇄체의 형식을 채용하여야 한다.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규범화된 단어를 채택해야 한다.
제27조 반보조조사신청은 비밀유지문건 (신청인이 비밀유지신청을 할 경우) 과 공개문건으로 나누어야 한다.비밀문서는 정본 1부, 사본 6부를 제출해야 한다.공개문건은 정본 1부, 사본 6부를 제출하는 것 외에 이미 알고 있는 수입품 조사를 신청한 수출국 (지역) 의 수량에 따라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수입품 조사를 신청한 수출국 (지역) 의 수량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줄일 수 있지만 5부 이하는 안 된다.
제28조 신청인은 신청할 때 수출입공정무역국이 요구하는 컴퓨터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그 증거의 전자데이터담체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은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를 우편, 직접송달 또는 수출입공정무역국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수출입공정무역국에 제출할수 있다.
제30조 신청인이 정식으로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출입공평무역국은 수령을 서명하여야 한다;수령 서명일은 외국경제무역부가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받은 날이다.
제4장 입안
제31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한 증거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심사하여 입안조사 또는 불입안조사를 결정하여야 한다.상황이 특히 복잡할 경우 심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한 증거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공개신청서 및 비밀문서의 각 세트를 전달해야 한다.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신청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를 최소 20일 동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심사조사를 거친후 신청인에게 그의 반보조조사의 신청에 대해 조정 또는 보충자료를 진행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예정대로 요구에 따라 조정 또는 보충자료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수 있다.
제34조 외경제무역부가 신청인의 반보조립건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에게 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5조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신청이 기본적으로 요구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안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대외경제무역부는 입안을 결정하기 전에 수출국 (지역) 정부를 초청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신청 중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쌍방이 만족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출국 (지역) 정부가 협상을 거부하는 반보조 조치 절차는 더 진행된다.
제36조 외경제무역부와 수출국 (지역) 의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얻어 협의를 달성한 경우, 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 조사 입안을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37조 수출국 (지역) 정부가 초청을 접수한 경우 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립건기한을 적당히 연장하고 협상을 진행할수 있다.협상은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6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상계조치 절차의 진일보한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8조 립건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외경제무역부는 공고하지 않지만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9조 외경제무역부가 립건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공포해서는 안된다.
제40조 심사를 거쳐 립건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외경제무역부가 공고하고 신청인, 이미 알고있는 수출상, 수입상 및 기타 리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과 수출국 (지역) 정부에 통지한다.
제41조 립건공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개요 및 대외경제무역부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2) 조사 개시 근거 자료의 개요 설명;
(3) 조사를 시작한 날짜;
(4) 제품 수출국(지역)을 조사한다.
(5) 조사된 제품;
(6) 조사기간,
(7) 조사기관이 현지조사를 진행할 의향;
(8) 이해관계자의 불응소가 부담할 결과;
(9)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시한;
(10) 수사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제42조 립건조사의 결정이 공포되면 외경제무역부는 신청서공개부분을 이미 알고있는 수출상과 수출국 (지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제43조 반보조조사의 립건일자는 립건조사결정공고일이다.
제44조 특수한 상황에서 대외경제무역부는 반보조조사의 서면신청을 받지 못하였지만 보조금과 손해 및 량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경영한후 자체로 립건조사를 결정할수 있다.
스스로 립건을 결정한 경우 외경제무역부가 장악한 증거는 본 규칙 제3장에서 규정한 증거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45조 입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는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부칙
제46조 본 규칙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7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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