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통관 에 관한 규정
제1조는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 과 기타 관련이 있다
법규
규정
.
제2조 본 규정은 통관 계열에서 출입국 여객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법에 따라 수화물 검사를 하고, 출입국 물품 과세 또는 면세 검출 수속을 하거나 기타 관련 관리수속 총칭을 말한다.
본 규정은 “ 신고 ” 라고 부른다
출국 여객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국한 짐 물품의 실제 상황은 법에 따라 세관에 작성한 서면 신고한다.
제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수속 출입국 여객의 통관을 처리해야 할 경우, 우선 신고대 앞에서'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출국 여객 수화물신고서'나 세관 규정에 관한 기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다른 신고서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 여행객들이 소지한 짐 물품 이상을 비롯한 다른 어떤 방식이나 다른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내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제4조 신고수속은 여객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처리해야 한다
남에게 위탁하다
처리할 때는 본인이 신고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의뢰를 받고 신고수속을 밟는 대리인은 이 규정에 대한 의뢰인에 대한 각 규정을 준수하고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여객이 세관에 신고할 때 본인의 유효한 출입국여행 증명서와 신분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주관부서에 서명한 관련 물품 출입 허가 증명, 상업 증서 및 기타 필수 서류를 검사해야 한다.
제6조는 세관의 수속을 밟고 여객이 수취한 심문신고서 또는 전용 신고증서를 제출하고 유효기간이나 세관 관리기간 내에 여객은 잘 보관해야 하며, 운송 물품을 추출하거나 구매, 면세외환 상품이나 기타 관련 수속을 신청할 때, 세관에게 제시한다.
제7조는 세관 관리소에서 세관은 통로에 전용 신고대를 설치하여 여행객에게 출입국 물품에 관한 신고를 수속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총서는 쌍통로제 세관 관리소를 비준하고 세관 설치'신고법 '채널 (또'빨간 통로'과'무신고' 채널 (녹색 채널)'을 통해 출입국 여객이 규정한 선택을 제공했다.
여덟 번째 입국 여객들은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 제출한 물품 입국 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1) 세관 과세 또는 제한 면세의'여행객 출입국 짐 물품 분류표 '둘째, 3, 4종류 물품 (면세 제한 없는 담배) 자;
(2) 비주민 여객과 국가 (지역) 재입국 비자 소지 중 필요한 여행 자용품 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소형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문자 프로세서
(3) 인민폐 현금 6000원 이상, 또는 금은 및 그 제품 50g 이상
(4) 비주민 여행객이 외화 현찰을 가지고 5,000달러 이상을 환산하는 자;
(5) 주민 여객이 외화 현찰을 가지고 1,000달러 이상을 할인한다.
(6) 휴대 화물, 샘플 및 소지품 및 소지품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수화물 범위를 뛰어넘는다.
(7)중국 검역 법규를 휴대하고 단속하는 동식물 및 그 제품 및 기타 검출 수속 물품 관리를 해야 한다.
제9조 아래의 출국 여객들은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서를 세관에서 물품 출국 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1) 필요한 벨트를 휴대하는 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소형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휴대용 문자 프로세서 등 여행 자용품
(2 )출국물품 원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소지한 일시 면세 물품을 세관 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외화, 금은과 그 제품은 출국 허가증을 얻지 못했거나, 이번 출국 신고액을 초과하는 자는;
(4) 인민폐 현금 6000원 이상을 휴대하고 있다.
(5) 유물자를 휴대하고 있다.
(6) 화물, 샘플을 휴대하고;
(7) 출국물품을 휴대하여 세관 규정된 한정치, 한정과 기타 제한 범위를 뛰어넘는다;
(8)중국 검역 법규를 휴대하고 단속하는 동식물 및 그 제품 및 기타 검출 수속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는 쌍통로제를 실시하는 세관 관리소에서 제8조, 제9조에 열거한 여객은 신고를 해야 한다.
제11조 불명의 세관 규정이나 통로를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 여행객은 신고를 선택하여 세관에 신고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본 본 규정은 제8조, 제9조, 제11조에 열거한 여객 이외의 다른 여행객들은 세관에 신고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세관에서 쌍통로제를 실시하는 감시 장소는 무신고로 출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제13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주관 부서에서 외교, 예우 비자 출입국 비주민 여객과 세관에 면험 예우를 주는 다른 여객을 주동적으로 세관에 본인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출입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의 여객들이 출국할 때, 이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총서에 관한 세관에 대한 권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여객이 소지품, 화물 출입국에는 규정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8조, 제9조, 제11조에 열거한 여객들은 규정대로 통관을 선택하지 않았고,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처벌 시설 세칙 》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였다.
제16조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첨부 파일:
여행객 출입국 수화물 분류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본서 1994년 11월 25일 개정)
제1류 물품:
옷감, 옷차림, 신발, 모자, 공예 미술품, 인민폐 500원 이하 기타 생활용품
제2류 물품:
담배 제품, 알코올 음료
제3류 물품:
인민폐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 생활용품
제4류 물품:
인민폐 500원 이상, 1000원 이하 생활용품
주: 1, 본 표는 입국 물품 가치 가 세관 심사 의 완세 가격 을 기준으로, 출국 물품 가치 는 국내 법정 상업 영수증 에 열거된 가격 을 기준;
2, 각 종류 의 여객 이 본 표 에 진 물품 출입 을 허가 하는 구체적 인 징수, 면세 제한 은 중화 인민 공화국 해관 총서 별도로 규정 이다;
3. 본표에서 가장 높은 한도가 넘는 물건은 여행객의 짐품으로 여기지 않지만, 따로 규정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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