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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스스로 협상하는 것이 성사되지 않고 제때에 항소해야 한다

2010/11/24 14:18:00 47

소비자 협상 위권

11월 24일 뉴스, 소비분쟁 발생, 지연 해결 시간, 증거 부족, 상황 악화, 시효를 초과하는 상황, 불이익

소비자

권력을 유지하다.


갈아입었던 신발 상인은 몰라?


올해 5월 1일 방 아가씨는 구두 한 켤레를 구입하였는데, 한 달도 안 되어 품질 문제로 한 켤레를 바꿨다.

한 달도 안 되어 같은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다.

방 아가씨는 상가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고, 상인들은 ‘갈아입은 신발 ’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신발 문제는 줄곧 질질 끌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11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방 아가씨가 신발을 구입할 것이다

분쟁

시소위원회에 고소하다.


그러나 시소위는 조사한 후 아씨 반품을 지지하기 어렵다

하소연

.

시소위 사무총장은 덩국평의 설명에 따르면 신발이 ‘세 가방 ’ 제품에 잠시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동성 질감국에 의해 제정하여 실시한 《상업 기업 신발, 가방류 상품 서비스 기술 규범 》의 지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7일간 가방, 애프터서비스 기한은 적어도 30일 정도 된다 ”고 규정했다.

그러나 방양의 문제는 이제서야 고소를 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놓쳤다.


일깨우다

협상

제때에 고소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소비분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까?


시소위는 우선 쇼핑, 수리, 교환 영수증, 영수증 등 소비 증거를 잘 주의해야 한다.

휴대용 휴대폰, 카메라 등 현장 상황 사진 등을 이용해 유효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자행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위회 등 관련 부처에 신고해 소위회 및 관련 부서에 적시에 수사를 시작하여 유효한 증거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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