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은 방직품 의 새 탭 및 표기 규례 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관방 공보 》는 제107 /2011년 규례에 실려, 내용은 섬유 명칭 및 관련되어 있다.
방직물
태그 및 태그.
규례는 유럽연합 시장에서 모든 방직품들이 꼬리표 및 표기 조항을 주문하고 참신한 조항을 도입하고, 만약 직품이 함유된 자동물의 비방직 부분을 포함하면, 반드시 라벨 안에 특별한 글자구를 설명해야 한다.
새로운 규례는 모든 방직품에 적용되어, 방직섬유만 함유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자재
반가공품이나 제품 등으로 각종 복장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섬유의 중량은 최소 80%에 달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방직 부분은 최소 전체 중량 80%의 가구, 우산 및 파라솔, 다층 카펫 상층, 베드 커버물, 캠핑용품 커버물 등 방직 부분은 중량으로 적어도 상층이나 덮어씌우기 80%, 기타 제품에 포함돼 제품의 분할할 수 없는 부분의 방직품이 포함돼 있다.
규례는 정해, 라벨 및 표시 설명
섬유
성분이 될 때, 첨부 1 에 열거된 관련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섬유의 방직품을 전부 사용해야 태그 또는 표시 안에 ‘100%’, ‘순수 ’와 ‘모든 것 ’이나 같은 의미의 자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기술 문제로 인해 2% 이상의 외래섬유가 함유되지 않았거나, 제품이 이미 빗 과정을 지나쳤거나 기술 문제로 5% 이상의 외래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지켜낼 수 있다.
또 모모 또는 미가공 양모 제품 제정 규정.
다양한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는 직물은 반드시 필요한 각종 섬유 명칭을 중량에 따라 크기에서 작게 라벨 또는 표시에 올려야 한다.
방직품의 총중량이 5% 미만의 단일 섬유를 차지하거나 합계하여 방직품의 총 무게가 15% 미미만의 다양한 섬유로 열릴 수 있다.
규례는 새로운 조항과 항구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으며, 원천물 비방직 부분에 포함된 방직품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유럽연합 시장 내 방직품은 원천물의 비방직 부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라벨이나 표기내에서 ‘ 원천물 비방직 부분 ’ 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조항은 태그 또는 표시를 오도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방직품의 탭이나 표시는 반드시 오래 쓰고 쉽게 읽을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
라벨은 반드시 온당히 제품에 부착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경제경영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다른 상업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라벨이나 표기된 보충자료로 심지어 태그 또는 태그를 대신할 수 있다.
비즈니스 문건은 방직 섬유의 이름 및 기술 성분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제107 /2011년 5월8일 EU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2008 /121 /EC 지령 방직품 명칭에 규정하고 2012년 5월 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투입된 방직품은 면제됐다.
이들 방직품은 2014년 9월 9일 전에 계속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2008 /121 /EC 지령의 방직품 명칭은 섬유 성분이 첨부하도록 요구했다.
이 명령은 제73 /44 /EC 지령과 제96 /73 /EC 지령을 2012년 5월 8일부터 실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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