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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속'초표 '조항 무효력 이슈

2016/9/26 20:58:00 35

위약조항노동법규

현재 일부 회사의 ‘ 고관 ’ 을 파는 상황이 비교적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기업과 고관은 노동계약서에서 고관과 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상대방에게 노동계약법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천가 위약금을 지불할 때, 이 약속은 법효력을 가질 것인가? 앞서 베이징시 노동과 사회보장법학회가 주최한 경진과 삼지노동인사 쟁의 사례 연구 토론회에서 고액 위약금 조항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효력 문제

각자의 관심의 초점이 되다.

왕 씨는 2008년 설날 한 미디어에 입사하여 쌍방이 3년의 노동 계약을 맺었다.

이 노동 계약에서 왕 모 씨의 일자리는 상무 부총재로 연봉이 세금 400만 위안이다.

양측이 맺은 ‘노동계약서 ’ 4조에서 “갑은 계약기간 내에 노동 계약을 미리 해제할 것을 약속하고, 갑측은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의 기준은 이 협의 후 연봉의 총화와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 ’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 약속했다.

왕 씨의 업무 표현은 미디어 회사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 4월 중매사들이 왕씨에게 노동계약통지서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왕 모 씨가 향하다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제출하여 중매회사가 노동계약을 해제한 경제보상금 333536.25위안과 위약금 12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노동중재, 1심, 2심 절차를 거쳐 법원은 중매사가 왕 씨에게 위약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디어는 노동계약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왕씨에게 노동계약을 해제한 경제보상금 16767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액의 위약금에 관해, 인스턴트가 있다고 본다.

노동 계약법

'제47조, 제48조와 제87조의 규정은 강제적 법률규범에 속한다. 직장과 근로자와 근로자의 경우 노동계약 관계의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해제할 것을 약속하고 법정 해제나 노동관계경제보상금의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베이징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과 근로자의 법적 규정 범위 밖의 위약금도 명확히 금지하지 않고 인단으로 근로자에게 더 높은 보상은 물론 당사자가 의사자치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쟁의중재기구나 인민법원은 이 고액 위약금 (보상금) 금액을 조정할 권리가 있는가? 중국 노동관계학원 부교수는 고액 위약금은 양측의 의미로 자치된 결과지만, 위약금 과다에 따라 위약금이 지나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를 적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의 손실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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