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 지분 ((600626): 부사장의 후순 선생이 사직하였다
회사 이사회는 2019년 1월 18일 후순선생의 서면사직보고를 받았다: 개인적인 이유로 후순씨는 상해 신달 지분 부사장직을 사퇴신청했다.
법규 및 《회사 장정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후순 선생의 사직보고가 이사회에 발효된 날에는 후순 선생이 더 이상 본사 부사장을 맡지 않지만, 본사 당위 위원, 본사 신자회사 지주회사 상하이코보 신다코보 신저자료 유한회사 소속 서기와 총지배인, 본사 전체 자회사 상하이방직 산업용 방직품 유한회사가 이사를 집행한다.
이 공고시에는 후순씨는 회사 지분 수를 24, 103주였다.
‘회사법 ’,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주주 및 이사, 감사, 고급관리 인원이 지분 실시 세칙 ’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직 후 반년 안에 그 소유한 본사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기존 임기가 만료된 후 6개월 내에 매년 양도되는 주식 총수는 25%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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