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무 총국 은 비주민 기업 이 소형 미리기업 소득세 혜택 정책 에 대한 통지 를 받지 않는다
국세편지 〔 2008 〕 65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편열시 국가 세무국, 지방세무국:
비주민 기업이 기업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소규모 미리기업에 대한 세수 혜택정책을 누릴 것인지 현재와 같다.
기업 소득세법 제 28조 규정의 소형 미리기업은 기업의 전체 생산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우리 기업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닌 기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득이 우리나라 납세 의무가 있는 비주민 기업에 따른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미리기업은 20%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세무 총국
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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