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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세무 총국 은 비주민 기업 이 소형 미리기업 소득세 혜택 정책 에 대한 통지 를 받지 않는다

2008/7/19 14:11:00 41753

국세편지 〔 2008 〕 65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편열시 국가 세무국, 지방세무국:


비주민 기업이 기업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소규모 미리기업에 대한 세수 혜택정책을 누릴 것인지 현재와 같다.


기업 소득세법 제 28조 규정의 소형 미리기업은 기업의 전체 생산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우리 기업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닌 기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득이 우리나라 납세 의무가 있는 비주민 기업에 따른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미리기업은 20%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세무 총국


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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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함: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장애올림픽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제29회 올림픽과 제13회 장애 올림픽과 제13회 장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세무국, 지방세무국: 중앙, 국무원을 관철하기 위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장애 올림픽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29회 장애 올림픽과 제13회 장애 올림픽이 양호한 세수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올림픽과 장애 올림픽에 관한 납세 서비스업무에 대해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